퇴직금·주휴수당·최저임금 계산기
한국 노동법 기준의 퇴직금과 주휴수당,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.
참고용 계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취업규칙·근로계약·개별 사실관계는 반영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(1350)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국가 기준
국가를 바꾸면 최저임금 기준과 통화가 바뀝니다. 화면 언어는 통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이 제도는 한국 기준입니다. 퇴직금은 한국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다른 국가의 제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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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결과
계산 근거
이 제도는 한국 기준입니다. 주휴수당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다른 국가의 제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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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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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과 반올림 규칙
-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재직일수 ÷ 365.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÷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.
-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포함해 세고,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. 3개월은 퇴직일에서 달력 기준 3개월 전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.
- 법령에 반올림 규정이 없어 중간값은 반올림하지 않고 최종 퇴직금만 원 미만을 버립니다.
- 주휴수당 = 시급 ×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시간).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계산하고 월 환산은 1년 365일 ÷ 7 ÷ 12 ≈ 4.345주를 곱한 뒤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.
- 최저임금 비교는 시급 환산값과 해당 국가 기준을 소수 둘째 자리 단위로 비교하며, 표시 금액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.
- 최저임금은 세전(총액) 기준이며 업종·연령·지역별 예외와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최저임금 기준값과 출처
공식 출처로 확인한 국가만 제공합니다. 확인 시점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출처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.
| 국가 | 기준 연도 | 적용 시작일 | 기준값 | 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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